침수 피해, 이제 끝! 이형완 의원, ‘물막는 법’으로 목포시민 안전 선포

  • 등록 2024.11.29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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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및 시민 보호 강화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기후 변화로 인해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수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가구나 상가에 대해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형완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안은 설치 후의 사후 관리도 포함하여, 침수방지시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며, 기후 변화에 따른 불확실한 날씨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완 의원은 "향후 상습 침수지역과 저지대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정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목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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