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거인멸 꼼수 봉쇄! 정일영, ‘내란죄 영장 거부 불가법’ 발의

  • 등록 2025.01.09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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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 비밀도 통하지 않는다… 내란·외환죄 수사 시 압수수색 강제 집행 명문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경호원 뒤에 숨는 대통령,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며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문을 걸어 잠갔다. 결국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철옹성인가?"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두고 "수사를 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한심하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에서조차 압수수색이 막힌다면, 이는 국가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은 물론 관저까지도 법원의 영장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문건 작성이나 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 사용한 비화폰과 같은 핵심 증거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실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어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원 뒤에 숨는 장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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