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재승 차장 직접 조사 진행

  • 등록 2025.01.15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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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무장한 계엄군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혐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검찰 재직 때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했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혐의 사실이 워낙 방대한 만큼 조사가 이날 중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과정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과천 공수처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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