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은 디에스티(주) 전) 대표이사 K 실경영자 등의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2020형제28659호, 2021형제6277호 사건에 고소,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4년 9개월 경과 했음에도 법률관계 미확정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호소문과 함께 신속한 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2016년 5월, ㈜한강홀딩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리드(2017년 3월 디에스티(주)로 상호 변경)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피의자 K에게 경영을 위임했다. 3년 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매수, 차용금 상환, 급전 등의 명목으로 총 10.5억 원을 편취하고, 디에스티 주식 60만 주를 빼앗았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60만 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전) 대표이사 K의 무리한 유상증자와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 및 대산열병합발전 사업파트너와의 위약벌 200억원 소송에서 패소 등의 원인으로 디에스티(주)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2021년 9월 2일 결국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디에스티(주) 전) 대표이사 K 실경영자 등의 거액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2020형제28659호, 2021형제6277호 사건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해 4년 9개월 경과 했다.
그러면서 2023. 11. 28. 이 사건 및 서울중앙지검 특경법(배임)위반 등 사건 관련 기자회견으로 2024년부터 금감원 내사 후 K 일당에 대한 증선위 고발 사건이 증권범죄합수단에 배당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돼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며 빠른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주)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 디에스티 주주들에게 호소문
디에스티(주) 전) 대표이사 일당들은 2025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시도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는 2006년 10월에 디에스티㈜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16년 동안 1400:1 감자를 한 것과 누적 유상증자금액이 무려 2,188억원(13회에 걸쳐 전환사채 약 955억 원을 발행, 총 12회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 약 355억 원을 발행, 총 20회에 걸쳐 약 898억원 주식을 발행)이며, 이로 인한 주가 희석과 과도한 사채 발행으로 회사 재무구조 악화 되었습니다.
상기 자금 2,188억 원은 타법인 투자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서 성공한 투자가 딱 1번 있습니다. 창원의 구) 디에스티를 인수한 것만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한 사례는 Compliance Corporate Advisory Pte. Ltd.를 225억원 인수 후 실패, 대산열병합발전에 180억원 투자 후 실패하였으며, 대산열병합발전 투자 실패 건은 이후 디에스티 상장폐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산열병합발전의 유상증자 이사회 과정 흠결로 인해 유상증자가 무효가 되면서, 진경수/송전㈜과 총 200억 원의 위약벌 소송이 발생하게 되며, 동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해 디에스티에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K 일당은 219억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디에스티는 2020년 3월 지정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제가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디에스티의 내부감사를 한 결과 횡령·배임 등이 의심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22년 07월 배임 및 횡령혐의 금액을 219억으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또, K 일당의 새로운 횡령·배임 협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는 OO회장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35억원을 차입 등 동 금원의 채무를 회사로 돌려놓는 바람에 회사는 약 50억원 소송이 진행돼 4월경 판결될 예정으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상기 사항은 예외도 K는 디에스티를 16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사 및 주주님들에게 끼친 피해를 간단하게 언급한 것으로 이외에도 파악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K를 철석같이 믿고 운영을 맡겼던 제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 저와 같은 우를 범할 것 같아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오는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K 전 대표 일당들에게 위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식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적 갈등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중대 범죄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