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과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이 주된 문제로,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의 운반비 적자와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 △농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올해 목표는 폐비닐 423t, 폐농약용기 26만 7천 개의 수거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수거보상 사업을 전개한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을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A~C등급은 ㎏당 120~140원이, D등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폐농약용기는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이 지급된다.
또한, 광주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보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구 2개, 광산구 4개 등 총 6개의 공동집하장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시설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임시 보관장소를 마을 공터나 회관, 주차장 등에서 마련하여, 이·통장 중심으로 거점 수거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한국환경공단, 농협 등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교육하고, 마을 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농민들의 큰 골칫거리"라며, "광주시는 자치구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