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연속 나포...그 배경은?

  • 등록 2025.03.22 13:25:32
크게보기

-어창용적 허위신고로 나포된 중국어선 3척,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3척을 연달아 나포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어창용적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목포해경은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어업활동허가증에 명시된 어창용적이 9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80㎥에 달하는 용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목포해경은 이를 단호히 처리했다.

 

어창용적이란 선박에 적재 가능한 어획물의 양을 의미하며,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외국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약 어창용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박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를 위반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선박들에 대해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요구한 후, 22일 0시 33분경 석방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더 많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어업질서와 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