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30대 신입, 교반기 추락사…기초 안전조치조차 없었다

  • 등록 2025.07.18 0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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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입사 한 달 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파지 교반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장치는커녕 기본적인 현장관리조차 없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30대 후반)가 지난 16일 오후 교반기 위에서 파지를 옮기던 중 폭 30㎝의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파지는 폐지를 물에 풀어 섞는 재료로, 교반기는 이를 처리하는 대형 장비다.

 

경찰과 고용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입사 한 달 된 신입직원으로 수습기간 중이었고, 사고 당일 상사의 지시로 파지를 교반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투입구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나 자동 정지장치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몸보다 큰 파지를 안고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열려 있던 투입구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을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다른 투입구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A씨의 추락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이다. A씨가 교대시간 직전 자취를 감췄는데도 회사나 동료 누구도 그의 행방을 찾지 않았다. 퇴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A씨의 아내가 밤 11시 56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새벽 2시께 교반기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교반기 투입구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울타리나 감응식 정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설비는 이런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한솔제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사고 경위와 책임자 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책임자인 공장장뿐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특히 △교반기 안전장치 미설치 △사고 발생 후 직원 행방 미파악 △업무지시 적절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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