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K이노베이션 계열 석유화학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경 울산 남구 올레핀 공장에서 발생했다.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오후 3시경 숨졌다. 작업자들은 당시 톨루엔 저장탱크의 내부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지오센트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원청 사업장이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1년 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번 사고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또 다른 대형 화학사업장 사망 사고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