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현산면에서는 물 복지 확대사업과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상수관로 본관 매설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7개 마을에 배수지선 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현산면의 33개 마을 중 4개 마을에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계속해서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 상수도 사업은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던 수질 저하와 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2023년 7월 17일에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이 신고는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이 신고제를 통해 저수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