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공제조합, ‘화우와 법률 대응 협력 체계’ 구축

  • 등록 2025.05.30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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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김동진 이사장 “최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공제조합)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지난 28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의무생산자 및 회원사 등의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및 연계 확대 △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은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법률기관을 통해 자원순환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맞춤형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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