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어 부담이 경감된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나주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읍면동 및 실무 담당자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 안내를 꾸준히 해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중개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특히, 나주시는 6월 2일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 사례로 분류된 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남도 담당자 1명과 나주시 부동산관리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사무소 기본 등록 현황 등이다. 이를 통해 중개업소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이‧통장 회의 등 주민 협의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협력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법·탈세 행위를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기간 내 신고를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