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5.06.20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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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편삼범 의원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안 처리 공정성‧신속성 향상 기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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