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및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운영 현황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점검 결과, 각종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광고 집행방식과 쿠팡의 내부 관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특히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계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가 특정 하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