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신 회장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보도했다.

신동주는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회사에 약 140억엔(한화 약 13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형태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주는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0여 년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도 그의 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