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함께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다룬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20건의 안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연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임정호), 출산장려 조례 일부개정안(이선덕)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임종훈),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오세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신) 등 8건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만, 오세환, 최인규, 이경신, 차남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종훈, 임정호, 조규철, 이선덕 의원이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을 신중히 심사하고,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장직을 맡은 지 1년, 남은 임기에도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