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7월 15일부터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북구는 이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례 공포와 함께 북구에 설치된 53개 발급기에 무료 조치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주민등록 서류 무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고령층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무인기기를 통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북구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수입이 약 1,270만 원 수준이었으나, 전체 세외수입 중 비중이 낮아 수수료 면제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주민 만족도 상승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기존 수수료 400원은 계속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료화 조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