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소방서(서장 안철수)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막고, 보다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 등으로 인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안소방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상황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음주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중대한 범죄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무안소방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구급대원이 착용하는 바디캠(웨어러블 캠)과 구급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폭행 상황 발생 시엔 즉각 경찰과 공조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피해를 입은 대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과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무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군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