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가구 1,200억 입찰 담합…검찰, 4개사 및 대표 5명 기소

  • 등록 2025.07.28 0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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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10년간 1,200억 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4곳과 최고경영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와 대표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10개 건설사로부터 발주된 시스템가구 공사 150건(낙찰금액 1,203억 원)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낙찰 순위를 조작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청탁하면서 공사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 입찰 대가로 오간 금액은 총 10억5,561만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입찰 담합에 가담한 20개 시스템가구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사에 총 183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의 주도 또는 반복 가담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번에 이 중 한샘을 제외한 4개사가 기소됐다.

 

시스템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베란다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수납용 맞춤 가구를 의미하며,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서 일괄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담합 유인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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