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지방의원 선거 관련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정기회는 전국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난구호금 지원이 결정됐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는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은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직접 요청한 결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시도의회의 협력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정기회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14개 시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된 점도 주목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특정 의원들이 사직해야 하는 경우 주민 대표 공백이 발생하는 반면, 동일 자치단체 내 출마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불균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 실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균 의장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직책에 따라 사직 기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지방의회의 기능 유지를 모두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의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대표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재난 지원과 법 개정 요구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기회에서는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각 지역 시도의회가 처한 고유한 과제와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김태균 의장의 주도 아래 전라남도의회는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한층 힘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