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인가…법적 정식 대표로 인정

  • 등록 2025.08.26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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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총회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두고 무효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북구청이 임동하 조합장에 대한 공식 인가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북구청은 이달 22일자로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서’를 임동하 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인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 ‘조합임원(조합장) 선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이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정식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 정릉골재개발조합의 합법적 대표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는 발의자 측이 “조합원 326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임 조합장 측은 “참여자 중 51명이 사전에 철회서를 제출해 실제 참석 인원은 275명에 불과하다”며 과반수 미달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번 성북구청의 인가 결정은 조합 내 해임 논란과는 별개로, 현 조합장 체제를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임 조합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조합 내 갈등을 수습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다. 장기간 단절됐던 홈페이지와 소식지,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여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신속한 이주와 착공, 재산권 극대화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상근임원들과 이사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행정기관의 인가로 임동하 조합장의 대표 지위가 확인된 만큼, 내부 반발이나 방해는 조합 운영의 혼란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장의 업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가로막을 경우,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조합장은 인가 직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합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릉골 재개발이 수년간의 혼란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임동하 조합장의 리더십과 집행부의 협조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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