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 말소 가능

  • 등록 2025.09.15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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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영업익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초강경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재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된다.

 

건설사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난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등록 말소가 요청돼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달과 금융 제재도 확대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대출 금리, 한도, 보증, 보험료 등 금융거래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에도 안전 요소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돼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규제임을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더 이상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 머물 수 없다”며 “과징금, 입찰 제한, 금융 불이익, 등록 말소 등 다각적 제재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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