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 직원에 ‘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 논란…노조 “사생활 침해” 반발

  • 등록 2025.09.17 2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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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와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필요 시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포렌식 시 통화·문자·메신저 대화·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될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기록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유출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동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 추진 △미동의 시 업무 차단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부터 ‘동의 철회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역시 사실상 강제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측은 “단순한 정보보호 서약일 뿐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개별 동의 후 제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영진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이해충돌 문제까지 공론화하며 감사 청구와 내부 제보 활동을 예고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며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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