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본격 운영하며,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군민 누구나 국민신문고(PC·모바일), 장흥소방서 누리집, 혹은 휴대폰 사진 제출만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소방서는 이를 통해 군민이 일상 속 관찰자를 넘어 ‘안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은 관심과 빠른 신고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은 군민 모두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신고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 공동체 장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