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자동차 부품 금형과 조립품을 만드는 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늦게 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으로 지급 조건을 알리지 않고, 하도급 대금 4,069만 원을 깎았다. 게다가 총 6억8,111만 원과 지연이자·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2023년 조립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대금 2,088만 원 감액, 원금 1억3,992만 원 미지급 등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발주처가 제품 하자 대응비용을 요구하자 정상 제품임에도 수급업체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부품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