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깎고 미지급까지… 인팩 과징금 9,600만 원

  • 등록 2025.09.29 03:30:0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자동차 부품 금형과 조립품을 만드는 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늦게 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으로 지급 조건을 알리지 않고, 하도급 대금 4,069만 원을 깎았다. 게다가 총 6억8,111만 원과 지연이자·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2023년 조립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대금 2,088만 원 감액, 원금 1억3,992만 원 미지급 등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발주처가 제품 하자 대응비용을 요구하자 정상 제품임에도 수급업체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부품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