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 노동자 숨져…지게차 후진 사고 ‘또’

  • 등록 2025.10.14 1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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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하청 노동자, 여전한 안전 사각지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비용 절감이 생명 위협으로 이어져선 안 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고령 하청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희생되면서, 구조적 관리 부실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5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범한메카텍(주) 사업장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현장에서 자재 이동을 통제하는 신호수로 근무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가 후진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범한메카텍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기계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협소한 작업공간과 열악한 가시성 등 기본적인 현장 안전요건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하청업체 소속 고령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가 전가된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 명목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노후 지게차의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중소·하청업체 현장은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책임이 기업 본사와 원청에까지 미치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계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로는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인력·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고로 또 한 명의 고령 하청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면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무력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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