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 땅, 못 돌려준다” 현대건설, 압구정 토지 소유권 법원 권고 거부

  • 등록 2025.11.03 0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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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착오로 1970년대부터 보유…현재 가치 2조6000억
법원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줘라” 화해 권고
현대건설 “상장사로서 배임 우려…이의신청 결정”
“재건축 사업은 차질 없다”…조합엔 비공개 요청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건설이 서류 실수로 취득하게 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토지 소유권을 법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의 토지는 현대건설이 1970년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등기 절차 실수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현재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법원의 ‘소유권 이전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조건 없이 돌려줄 것을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이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소유권 분쟁이 제기된 부지는 36만㎡ 규모의 압구정 3구역 가운데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일부로, 현재 서울시·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소유하고 있다. 과거 분양 당시 건물과 토지가 함께 이전돼야 했으나, 토지 소유권 이전 일부가 누락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의 공적 책임과 주주 보호를 이유로 “전체 토지 지분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우선 이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원에게는 이번 내용을 개별 안내하지 말아달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이의신청이 재건축 사업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재건축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조합 및 조합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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