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또 경영개선권고…‘단기 실적’으론 못 가린 자본 취약성

  • 등록 2025.11.07 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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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회복에도 또 ‘경영개선권고’…왜 반복되나
기본자본비율 –12.9%…업계 최하위 불명예
롯데손보 “비계량평가 부당”…법적 대응 시사
업계 “자본건전성 개선 없인 신뢰 회복 불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다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실적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선 롯데손보의 부실 반복에 “구조적 취약성을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취약(4등급)’ 수준이라며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특히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 106%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는 자본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을 가릴 수 없다”며 “반복되는 리스크 요인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ORSA(자기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 도입 유예가 법에 허용돼 있는데도 이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 이후 자본 적정성과 관련해 수차례 부실 평가를 받아 왔다. 회사는 자본 확충 및 리스크 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경쟁력은 수익성보다 자본건전성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 구조 개편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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