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전통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 체감형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환급행사가 펼쳐진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려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가깝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지역 버전이다.
참여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광주 대표시장들로 구성돼, 환급 혜택이 특정 지역에 좁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환급 방식도 간단하다. 국산 수산물을 사고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내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구매금액 3만4000원부터 혜택이 시작되며, 6만7000원을 넘기면 최대치인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시장마다 ‘일찍 찾아야 유리하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시선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전통시장을 주로 찾는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소비자층의 발길을 다시 끌어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수산물 판매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북돋우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시장 전체의 활기를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가격이 오르내리는 요즘, 광주시의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