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를 열어 제340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일정으로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와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제34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10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전미숙 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기획위원회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영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방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0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