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회사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적용 대상을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한다.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폭증하자 거래소에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2건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 계좌 동결 권한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만 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가 거래소에 동결 권한까지 부여하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올해 1~7월 가상자산 탈취 사건은 420건, 지난해 같은 기간(64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경찰청 통계다.
두 번째 개정안은 금융권에서 논란이 큰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이다.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 ▲금융회사의 사전 경고 이행 등은 면책 요건으로 검토 중이다. 배상 한도·면책 범위 등 구체안은 최종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 업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은행권 역시 이미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로펌 검토까지 진행한 바 있어, 거래소 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