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
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살리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동시에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 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1천58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