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도한 추심’ 지적에 금융당국 제도 손질…연체채권 관행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12.20 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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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작정 추적보다 적절히 정리해야"
금융위 "채권 불법추심·기계적 시효 연장 개선"
서민금융 공급 확대, 은행권 건전성 감안해 추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추심 관행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공개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장기·과잉 추심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불법 추심 근절은 물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채권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채권 추심이 개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하거나, 관리가 취약한 영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관행 역시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적절성과 필요성을 내부통제 체계에 따라 재점검하고, 매각 이후에도 매입자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 불법 추심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멸시효 연장을 반복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도 손질한다. 김 국장은 “연체채권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인체계를 바꿔 기계적인 시효 연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언급한 ‘생산적 금융 전환’의 법제화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있지만, 향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책 후퇴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서민금융 재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휴면예금 운용수익, 기존 기부금, 정부 재정, 보증기관 활용 등 복합 재원 구조”라며 금융회사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모, 억제 효과,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메가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 효과 △산업 전반의 파급력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금융기관 협업 가능성 △신속한 집행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대부분이 반도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에너지·인프라 등 지역 활용도가 높은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첫 자금 집행은 내년 1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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