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ELS 판매 과정서 실명확인 부실…금감원, 직원 수십 명 제재

  • 등록 2025.12.23 2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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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점포서 100건 넘는 위반 사례 확인…내부통제 관리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시중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기본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파생결합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원본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련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위반은 일부 지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전국 34개 영업점에서 총 66명의 명의로 개설된 DLF·ELS 계좌 101건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거래 시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직접 대조해야 하지만, 하나은행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거 보관해 둔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 방문 시 필수 서류인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 개설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은 명의 도용이나 불법 금융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 검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힌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M센터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15년부터 5년간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까지 통보가 지연된 사례가 1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고객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하나은행 전·현직 직원 45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퇴직자 8명과 현직자 37명에게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출발점이자 고객 보호의 핵심 원칙”이라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수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직원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번 하나은행 사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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