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이 “임원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최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사장’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수년간의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4년간 보수와 주식 보상을 합쳐 약 14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액의 급여와 주식 보상을 수령했다. 그동안 쿠팡은 김 씨에 대해 “임원이 아니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뒤집은 셈이다.
실제 김 씨의 연도별 보수 내역은 △ 2021년 총보수 32만3000달러, RSU 1만6600주 △ 2022년 총보수 33만3979달러, RSU 20만4278주 △ 2023년 총보수 44만 달러, RSU 4만3052주 △ 2024년 총보수 43만 달러, RSU 7만4401주 등이다.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보상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범석 의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같은 해 보너스나 주식 보상 없이 약 207만 달러(약 30억 원)의 급여만 수령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가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제재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공시 신뢰성 훼손’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은 김 부사장을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총수 지정을 피해 왔다”며 “수년간 임원급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일반 직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정위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쿠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김 부사장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한국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보수와 직함, 그리고 공식 문서상 ‘부사장’ 표기가 확인된 이상, 단순한 해명만으로 논란을 덮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총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