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천안시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근절을 위해 공직사회 통합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직 내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면 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 무관용 처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천안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이 반복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 미이수 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비난,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 등 행위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즉각 격리와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도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