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운영 방식에 대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양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제4차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전남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했다.
합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주된 사무소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과 무안, 광주에 위치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하며, 청사 명기 순서도 전남 동부권·무안·광주 순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합의 이후 돌아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18명의 국회의원과 양 시·도의 집단지성이 모여 쉽지 않은 결정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남은 역사성과 뿌리를 지닌 지역인 만큼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아 명칭에 먼저 표기했고, 광주는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로서 약칭에 그 정체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칭인 ‘광주특별시’가 특정 지역을 주된 소재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3개 청사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한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별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일심동체라는 대동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는 통합특별시 1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는 공청회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통합 이후를 대비한 산업 청사진과 비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도민 목소리를 차분히 경청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