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봄철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초 3~5월로 계획됐으나,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2~3월)’에 맞춰 시기를 앞당겼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어선) 검사 미수검 ▲음주 운항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 수사를 병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양 종사자들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봄철 해상 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