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다시 기회 잡았다…재심사 인용에 장성 정치판 ‘출렁’

  • 등록 2026.02.10 1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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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인용으로 후보 등록까지 마쳐…재선 레이스 재가동
- “결국 진실은 통한다”…공정성·절차 강조한 결정에 지역사회 ‘주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에서 제외됐던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이의 신청 인용으로 재심사 자격을 확보하며 다시 선거 레이스에 합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일 예비후보 자격심사 과정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후 중앙당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과는 다소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받아들여지며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김 군수는 곧바로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중앙당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전환됐다. 말 그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셈이다.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까지 마치며 재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한때 멈춰섰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민선 8기 장성군수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 군수는 교육·문화·농업 기반 확충을 비롯해 도시재생, 생활 SOC 확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귀농귀촌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내며 현장 중심의 행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출마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번 이의신청 인용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재선 구도 역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김 군수는 적격 심사에서 제외됐던 당시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사안”이라며 “차분히 소명해 통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심사는 결격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아니라 과거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 과정”이라며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이 성실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밀 심사 대상 분류 배경에는 1990년대 산지관리법(당시 산림법) 위반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이미 형 집행과 법적 효력이 모두 종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정치 입문 이전 생계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 모든 법적 책임을 이행했고, 여러 차례 공직 검증도 통과해 왔다”고 설명해 왔다.

 

실제로 김 군수는 군수 선거를 포함한 각종 공직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검증을 받아왔고, 후보 자격이나 공직 수행에 제약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 인용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후보자의 소명권과 공정한 절차를 함께 살린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방적인 배제가 아닌 충분한 설명과 검증을 거친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논란보다는 사실과 설명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결국 진실은 왜곡되지 않고 통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공천 절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당의 이의신청 인용으로 김 군수의 재심사 자격이 확정되면서, 향후 공천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장성군수 선거 구도가 다시 한 번 ‘리셋’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심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한종 군수의 향후 행보와 당 공천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역 정가는 이제 이번 결정 이후 펼쳐질 선거 구도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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