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래어종 퇴치 ‘포획부터 비료화까지’…헌정회와 선순환 모델 시동

  • 등록 2026.02.25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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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길·배스 상시 포획·수매 체계 구축 토종 어종 보호 기반 마련
- 어분·펫푸드·비료화 시범시설 조성 생태관광·청소년 체험 연계 확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25일 서울 국회 헌정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 및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대철 헌정회장, 여상규 사무총장, 권노갑 고문, 김성호 대변인, 신문식 공익사업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블루길과 배스는 하천과 저수지 등 내수면 생태계에서 토종 치어와 새우류를 포식하는 대표적 외래어종이다. 그동안 포획 장려금 지원 등 대책이 추진됐으나, 상시 퇴치 체계와 처리 기반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포획 이후 처리·활용 시스템이 미비해 현장 부담이 반복되고, 예산 또한 제한적이어서 장기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획–수매–처리–자원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어종 포획·수집 협업체계 구축 ▲포획 어종 수매 및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수매 어종의 어분·펫푸드·비료 등 자원화 시범시설 조성 ▲청소년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낚시·체험 연계 생태관광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외래어종 문제를 단순 포획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와 관광·교육으로 연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군, 환경단체와 협력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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