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을 2년 더 늘린 조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추가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동부지역본부 직원에게 지급해 온 이주지원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동부지역본부 근무 직원에게는 정착지원금 월 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 월 최대 6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지원 연장 배경에 대해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했을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당시에도 이주지원비는 통상 3년 지원이 원칙이었다”며 “충남·경북 등 타 지자체 도청 이전 사례를 봐도 비슷한 수준인데, 2년을 추가로 늘릴 만큼 설득력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부권 정주 여건을 거론하며 정책 논리의 모순도 짚었다. 최 의원은 “순천과 광양 등 동부권은 전남에서 도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며 “도청이 있는 남악보다 생활 여건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이주지원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책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직원들의 근무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같은 논리라면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시적 지원이 원칙이라면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정착지원금 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 60만 원 사이의 지원 한도 차이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순천에 위치한 전남 동부권 행정 거점으로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시군 관련 행정을 맡고 있다. 도청 본청이 있는 남악과 떨어진 행정 구조로 인해 근무 여건과 인사 운영 문제는 꾸준히 논의 대상이 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