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주유소 담합 의혹과 식품 원재료 시장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에서 “부산·경북·제주 지역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와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자 석유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유사에서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석유 유통 전 단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들의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국내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해 고유가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특별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출고 조절이나 담합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 민생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식품 원재료 시장에 대한 담합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6조2000억원 규모의 전분당 시장 담합 사건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돼지고기 담합 사건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라며 “7년 이상 이어진 전분당 시장 담합 관행 역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담합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훨씬 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의 담합 조사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됐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가격 인하 흐름이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동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