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확대…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적용

  • 등록 2026.03.31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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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광고·난립 광고까지 포함…전화 차단 방식으로 사전 억제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맞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반복 발신해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단속 이후 철거에 머물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광고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해당 시스템은 성매매나 불법 사금융 광고 등 일부 유형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도로변 분양광고나 통학로 주변 광고에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과 도로변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분양광고 등이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통학로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물을 줄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난립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자동경고 발신을 통한 반복 차단이 누적되면 불법광고 게시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광고물 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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