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산구는 21일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주민이 947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57명과 비교해 약 3.6배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전기장판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을 통해 화상 수술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주민은 시내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다친 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20만 원을 지원받으며 치료 부담을 덜었다.
지급 건수를 보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8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해사고 후유장해 43건, 화상 수술비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보장 범위 확대와 대상 연령 조정, 안내 강화가 이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적용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넓힌 점이 체감도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다.
올해는 폭염 등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최초 1회)을 새로 포함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상해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 원 △화상 수술비 회당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만 원 등 다양한 보장이 운영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용 증가 흐름은 제도가 생활 안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