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임기 여성 수영장 사용료 감면

  • 등록 2021.04.13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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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만 55세 여성회원 월 사용료 20% 감면, 체력단련실 사용료 등도 인하..

 

G.ECONOMY 신홍관 기자 | 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6일부터 가임기 여성은 월 회원 사용료의 20%를 감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가임기 여성 회원의 경우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사유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수영장 내부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 ▲보훈 관련 대상자 사용료 50% 감면, ▲장성군 체육회 주관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대관신청,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hknews@focu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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