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홍보 강화

  • 등록 2021.04.19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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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ONOMY 조도현 기자 | 파주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에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자에게 내용을 안내해 정기검사를 지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형과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최초주기 3년)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으면 된다.


이현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자동차로까지 확대돼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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