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관내 유가족의 원거리 참배 불편함을 해소한다.

  • 등록 2021.04.26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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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연장의 경우 석물 설치 또는 배우자 합장시 이와 관련 비용 부담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삼척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시 유가족 원거리 참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 조성된 삼척시 추모공원 내에 봉안당 및 자연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국가유공자 보훈 ZONE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삼척시 보훈단체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했으며 올 3월에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조성 예정지를 견학하는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척시는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이달부터 추모공원 1단지에 위치한 봉안당의 일부면적을 리모델링하여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에 들어간다. 봉안당의 면적은 39.52m²로 벽면 2면을 활용해 총 296기의 봉안을 안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2단지의 자연장 일부면적(1블럭 377m²)을 활용해 총 276기를 안치할 예정이다.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국가유공자 보훈 ZONE 내 봉안당, 자연장 안장(단장, 합장) 시 사용료와 관리비가 면제된다. 단, 자연장의 경우 석물 설치 또는 배우자 합장 시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봉안당, 자연장 사용기간은 최장 60년이며 1회 한해 30년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공자 보훈 ZONE 조성을 통해 내 고장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1997년 12월 1단지와 2018년 8월 2단지 등 2차례의 공사를 거쳐 9만3727㎡의 부지면적이 조성됐다. 1998년부터 일반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설묘지인 추모공원 시설에 비대면 장묘문화 정착과 유가족 편의 도모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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