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 등록 2021.04.26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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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완화 기대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양양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자재구입 물류비와 물류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억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며, 물류비의 50%범위 내 기업당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 신청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부서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는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소재 산업·농공단지로,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2021년 4월 현재 49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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