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1.04.27 10:04:1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평창군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 간‘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내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품목은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의 수입수산물이며,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전반적인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지역 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우려 해소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만, 판매자 스스로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관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