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

  • 등록 2021.04.27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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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 12. 10 상시 신청접수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영월군은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자금 지원 사업」은 자활 및 자립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 또는 전세임대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사업기간은 최초 3년, 1회 갱신으로 최대 6년까지이며, 무이자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시신청으로 진행되며, 매월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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