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주택가격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1.04.28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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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총8,228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양양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202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4월 29일 총 8,228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수는 단독 7,021호, 다가구 251호, 주상용 848호, 기타 108호이며,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 원 이하가 6,427호(78.1%) △1억 초과 6억 원 미만이 1,797호(21.8%)로 나타났다.


2021년도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1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 중 1,314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6,064호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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